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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원가 및 표준임대료 산정

임대주택 건설원가 및 표준임대료 산정의 목적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설원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임대가격을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임대주택 건설원가 및 표준임대료 산정 산정방식

1. 건설원가(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산정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1)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자기자금이자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상호전환 전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가) 이자율: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나) 임대기간: 임대시작일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
 3) 감가상각비: 계산은 임대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른다.

2.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39호(2016년.6월.8일)

구분 (주거전용면적기준) 건축비 상한가격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5층 이하 40㎡ 이하 1,026.1
40㎡ 초과 ~ 50㎡ 이하 1,043,0
50㎡ 초과 ~ 60㎡ 이하 1,010.5
60㎡ 초과 1,020.8
6~10층 이하 40㎡ 이하 1,101.8
40㎡ 초과 ~ 50㎡ 이하 1,116.7
50㎡ 초과 ~ 60㎡ 이하 1,082.4
60㎡ 초과 1,085.9
11~20층 이하 40㎡ 이하 1,041.0
40㎡ 초과 ~ 50㎡ 이하 1,051.1
50㎡ 초과 ~ 60㎡ 이하 1,019.4
60㎡ 초과 1,018.9
21층 이상 40㎡ 이하 1,058.8
40㎡ 초과 ~ 50㎡ 이하 1,069.0
50㎡ 초과 ~ 60㎡ 이하 1,037.5
60㎡ 초과 1,036.8

비고 :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

3. 표준 및 전환조건 임대가격 산정
-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급조건에 의하여 산출한 주택분양가(이하 “건설원가”라 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등), 제세공과금(단,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 : 기준내용연수 40년, 정액법을 적용
 나. 수선유지비 : 건축비에 대하여 연간 1,000분의4(단,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0분의8로 한다)
 다.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지급금액
 라. 제세공과금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를 포함
 마. 자기자금이자

(1)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공제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 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기금 및 최초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관련법규

  • 1)

    공공주택 특별법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39호

  • 5)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91호

  • 6)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70호

  • 7)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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