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평가
개요
에너지소비가 줄어들고 탄소배출량이 적은 에너지절약형 주택을 건설코자 주택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심사·관리하는 제도
제출대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평가절차
평가방법
- 평가항목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열원설비 / 전력부하 절감량 등
검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센티브
취득세 10% 경감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규
주택법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