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증제도는 이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것
인증대상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 * 의무취득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 예비인증 : 개별시설의 사업계획 또는 건축물 설계단계
- 본인증 :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인증절차
인증등급
| 인증등급 | 권장기준 | 표시 |
| 최우수 | 90점 이상 | ★★★ |
| 우수 | 80점 이상 ~ 90점 미만 | ★★ |
| 일반 | 70점 이상 ~ 80점 미만 | ★ |
관련법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62호] [국토교통부령 제501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6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3805호]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법률 제 15400호]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권자와 인증 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4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2조의3제1항·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수수료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단위: 만원]
| 구 분 | 지역 인증 | 개별시설 인증 | 비 고 | |||
| 10만㎡이상~200만㎡미만 | 200만㎡이상~300만㎡미만 | 300만㎡이상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
| 본인증 | 심사비 | 125 | 125 | 125 | 75 | 25만원/일 (일수) |
| 현장심사비 | 125(1) | 250(2) | 375(3) | 75(1) | ||
| 심의비 | 175 | 175 | 175 | 125 | ||
| 간접비 | 13 | 17 | 20 | 8 | 위비용3% | |
| 교통비 | 180 | 240 | 300 | 120 | ||
| 계 | 618 | 807 | 995 | 403 | ||
| 예비인증 | 심사비 | 125 | 125 | 125 | 75 | 25만원/일(일수) |
| 심의비 | 175 | 175 | 175 | 125 | ||
| 간접비 | 9 | 9 | 9 | 6 | 위비용3% | |
| 교통비 | 120 | 120 | 120 | 80 |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 |
| 계 | 429 | 429 | 429 | 286 | ||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단위: 연면적, 원]
| 구 분 | 300㎡미만 (제1구간) |
300㎡이상 ~ 1,000㎡미만 (제2구간) |
1,000㎡이상 ~ 3,000㎡미만 (제3구간) |
3,000㎡이상 ~ 10,000㎡미만 (제4구간) |
10,000㎡ 이상 (제5구간) |
|
| 본인증 | 기준 수수료 | 4,030,000 | ||||
| 적용 요율 | 0.5 | 0.8 | 1.0 | 1.2 | 1.5 | |
| 수수료 | 2,015,000 | 3,224,000 | 4,030,000 | 4,836,000 | 6,045,000 | |
| 예비인증 | 기준 수수료 | 2,060,000 | ||||
| 적용 요율 | 0.5 | 0.8 | 1.0 | 1.2 | 1.5 | |
| 수수료 | 1,030,000 | 1,648,000 | 2,060,000 | 2,472,000 | 3,090,000 | |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본인증 : 5,037,500원, 예비인증 : 2,575,000원), 부가세별도
| 비 목 | 세부항목 | 예비인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 | ||
| 인건비(A) | 서류심사 | 750천원 | 250천원×3인 | |
| 현장심사 | ||||
| 심 의 비 | 750천원 | 150천원×5인 | ||
| 행정인건비 | 330천원 | 224천원×1인×15일×0.1 | ||
| 기술경비(B) | 180천원 | (A) × 0.1 | ||
| 교통비(C) | ||||
| 간접경비(D) | 50천원 | |||
| 합 계 | 2,060천원 | |||
| 비 고 | 현장점검(또는 심사) 필요시 750천원 추가 | |||
| 비 목 | 세부항목 | 본 인 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 | ||
| 인건비(A) | 서류 및 현장심사 | 750천원 | 250천원×3인 | |
| 심 의 비 | 750천원 | 150천원×5인 | ||
| 행정인건비 | 1,000천원 | 224천원×1인×15일×0.2 224천원×1인×15일×0.1 |
||
| 기술경비(B) | 500천원 | (A) × 0.2 | ||
| 교통비(C) | 250천원 | 50천원×5인 | ||
| 간접경비(사후관리비 포함) | 780천원 | (A)×0.3 | ||
| 합 계 | ||||
| 비 고 | 4,030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