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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제도의 목적

각종 개발사업 기타사회ㆍ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 1)

    과업의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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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적용대상

개발부담금 산정

개발부담금 =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X 부과율(25% 또는 20%)

  • 부과율 25% : 개별입지 사업

-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무계획적으로 시행되는 난개발 사업

  • 부과율 20% : 계획입지 사업 (2014년 7월 1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지역개발 및 도시환경정비,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

  • 고정 : 부과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 변경 : 부과종료시점지가 - 해당지자체의 부평위 지가 심의

개발비용 - 본 사에서 순공사비, 조사비, 기타경비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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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 1)

    부과대상 및 기준면적

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사업인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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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 1)

    부과대상 및 기준면적

  • 1)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2)

    산업단지개발사업

  • 3)

    관광단지 조성사업 (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사업

  • 6)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및 경륜장 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8)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 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사업승인시기 지역 비고
92.8.24 이전승인사업 3,300㎡ 이상
92.8.25 이후승인사업 · 도시지역 : 1,650㎡ 이상
· 비도시지역 : 3,300㎡ 이상
· 도시지역의 1㎡는 비도시지역의 2㎡ 임
93.8.12 이후승인사업 ① 직할·광역시 지역 : 660㎡ 이상
②도시계획지역 : 990㎡ 이상
③비도시계획지역 : 1,650㎡ 이상
* 직할·광역시 중 비도시계획구역은 1,650㎡
①지역 1㎡는
②지역의 1.5㎡,
③지역의 2.5㎡에 해당

②지역 1㎡는
③지역의 5/3㎡에 해당
14.7.15 이후 결정·부과사업 ① 직할·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도시지역 : 660㎡ 이상
②도시지역 : 990㎡ 이상
③비도시지역 : 1,650㎡ 이상
④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당시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 토지 : 1,650㎡ 이상
①지역 1㎡는
②지역의 1.5㎡,
③및④지역의 2.5㎡에 해당

②지역 1㎡는
③및④지역의 5/3㎡에 해당
17.1.11~19.12.31 승인사업 (한시적) ① 직할·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도시지역 : 1,000㎡ 이상
②도시지역 : 1,500㎡ 이상
③비도시지역 : 2,500㎡ 이상
④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당시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 토지 : 2,500㎡ 이상
①지역 1㎡는
②지역의 1.5㎡,
③및④지역의 2.5㎡에 해당

②지역 1㎡는
③및④지역의 5/3㎡에 해당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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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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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5)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국토교통부 고시문)

1년 단위 적용(2018년 7.1부터~2019.6.30.까지)

  • 6)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문)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그 세부기준 및 적용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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