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이미지명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개요

  • 1)

    목적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 2)

    인증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3)

    신청시기

착공신고 전(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 변경신청 전)

  • 4)

    인증절차

이미지명
  • 5)

    평가기준

대상부위 TDR값주1), 주2)
지역Ⅰ 지역Ⅱ 지역Ⅲ
츨입문 현관문 대피공간 방화문 문짝 0.30 0.33 0.38
문틀 0.22 0.24 0.27
벽체접합부 0.25 0.26 0.28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 유리 중앙부위 0.16 (0.16) 0.18 (0.18) 0.20 (0.24)
유리 모서리부위 0.22 (0.26) 0.24 (0.29) 0.27 (0.32)
창틀 및 창짝 0.25 (0.30) 0.28 (0.33) 0.32 (0.38)
  • 6)

    평가수수료

평가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추가 수수료로 구성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된다.
( 평가수수료 = 기본수수료 + 단위세대 유형별 개수 x 추가수수료 )

  • 기본 수수료

기본 수수료는 인건비와 경비(인건비의 10% 이내)로 하여, 아래 표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비목 세부항목 내역 금액
구분주) 단가 인원 투입율 일수
인건비 신청서류검토 중급기술자 187,789 1 0.5 3 281,684
시뮬레이션 고급기술자 205,518 2 0.5 7 1,438,626
최종결과 확인 특급기술자 275,598 1 0.5 5 618,995
소계
경비 제반경비 인건비의 10% 이내 233,930
소계 233,930
합계(천원이하 절삭) 2,573,000

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당해년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

  • 추가 수수료

- 추가 수수료는 단위세대 유형(평면타입)에 따라 추가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에 산정되며, 단위세대 유형별 개별 단가(벽체접합부, 창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모두 포함)는 750,000원 이내에서 산정함.
- 벽체접합부, 창호의 시뮬레이션 시험을 대신하여 결로방지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사항을 활용하거나 물리적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그 적합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주체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단위세대 유형별 개별 단가의 30% 이내에서 산정함.
- 단위 세대내에서 결로방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거나, 사업주체가 수행한 별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병행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시험성적서(물리적 시험) 사용으로 인한 시뮬레이션 범위의 축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행 비율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음.

  • 7)

    평가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감정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관련법규

  • 1)

    「주택법」제37조

  •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2)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로방지 상세도의 작성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