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목적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인증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청시기
착공신고 전(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 변경신청 전)
인증절차
평가기준
| 대상부위 | TDR값주1), 주2) | ||||
| 지역Ⅰ | 지역Ⅱ | 지역Ⅲ | |||
| 츨입문 | 현관문 대피공간 방화문 | 문짝 | 0.30 | 0.33 | 0.38 |
| 문틀 | 0.22 | 0.24 | 0.27 | ||
| 벽체접합부 | 0.25 | 0.26 | 0.28 | ||
|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 | 유리 중앙부위 | 0.16 (0.16) | 0.18 (0.18) | 0.20 (0.24) | |
| 유리 모서리부위 | 0.22 (0.26) | 0.24 (0.29) | 0.27 (0.32) | ||
| 창틀 및 창짝 | 0.25 (0.30) | 0.28 (0.33) | 0.32 (0.38) | ||
평가수수료
평가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추가 수수료로 구성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된다.
( 평가수수료 = 기본수수료 + 단위세대 유형별 개수 x 추가수수료 )
기본 수수료
기본 수수료는 인건비와 경비(인건비의 10% 이내)로 하여, 아래 표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비목 | 세부항목 | 내역 | 금액 | ||||
| 구분주) | 단가 | 인원 | 투입율 | 일수 | |||
| 인건비 | 신청서류검토 | 중급기술자 | 187,789 | 1 | 0.5 | 3 | 281,684 |
| 시뮬레이션 | 고급기술자 | 205,518 | 2 | 0.5 | 7 | 1,438,626 | |
| 최종결과 확인 | 특급기술자 | 275,598 | 1 | 0.5 | 5 | 618,995 | |
| 소계 | |||||||
| 경비 | 제반경비 | 인건비의 10% 이내 | 233,930 | ||||
| 소계 | 233,930 | ||||||
| 합계(천원이하 절삭) | 2,573,000 | ||||||
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당해년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
추가 수수료
- 추가 수수료는 단위세대 유형(평면타입)에 따라 추가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에 산정되며, 단위세대 유형별 개별 단가(벽체접합부, 창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모두 포함)는 750,000원 이내에서 산정함.
- 벽체접합부, 창호의 시뮬레이션 시험을 대신하여 결로방지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사항을 활용하거나 물리적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그 적합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주체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단위세대 유형별 개별 단가의 30% 이내에서 산정함.
- 단위 세대내에서 결로방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거나, 사업주체가 수행한 별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병행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시험성적서(물리적 시험) 사용으로 인한 시뮬레이션 범위의 축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행 비율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음.
평가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관련법규
「주택법」제37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로방지 상세도의 작성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