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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

    개요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서,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건물부문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 2)

    인증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 500㎡ 이상

  • 3)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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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인증등급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등외 등급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은 등외로 표기한다.
※ 등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이다.

  • 5)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감정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6)

    인센티브

  • 건축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녹색건축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1+ 최우수 9%
1+ 우수 6%
1 최우수 6%
1 우수 3%
  • 취득세 감면(2020년 12월 31일까지)

구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10% 5%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5% 3%
제로에너지건축물 15%
신재생에너지 비율 10% 초과~ 15% 초과~ 20% 초과~
취득세 감면 5% 10% 15%
  • 재산세 감면

구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10% 7%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7% 3%

관련법규

  • 1)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6항·제7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이하 “고시”라 한다)에 근거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시 제10조에서 정한 시행세칙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수수료

  •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85제곱미터 미만 50만원
85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미만 70만원
13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90만원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백1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5백3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6백6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4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9백2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8만제곱미터 미만 1천60만원
8만제곱미터 이상 1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12만제곱미터 이상 1천3백20만원
  •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기숙사 포함)

전용면적 주1)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1천제곱미터 미만 1백9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백90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9백90만원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천3백9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1천5백90만원
4만제곱미터 미만 6만제곱미터 미만 1천7백8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1천9백80만원

※ 비고 :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공공)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대한 인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주1) 규칙 및 고시의 전용면적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의 전용면적이란 인증 신청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제외)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을 기준으로 인증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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