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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인증

장수명 주택 인증

  • 1)

    개요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

  • 2)

    인증대상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3)

    신청시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 4)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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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평가기준

구분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전용 공용
1급 35점 35점 15점 15점
2급 28점 26점 13점 13점
3급 20점 18점 11점 11점
4급 15점 12점 9점 9점
  • 6)

    인증등급

등급 표시 심사점수
최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점 이상
양호 ★★ 60점 이상
일반 50점 이상
  • 7)

    평가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감정원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그린빌딩협의회

  • 크레비즈인증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8)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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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1)

    「주택법」제38조

  •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3)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6)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7)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 2)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주택법」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장수명 주택’이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기관의 장이 장수명 주택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한 주택을 말한다.

  • 2)

    ‘내구성’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하며,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이 우수한 성능을 말한다.

  • 3)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인 변화, 기술변화, 세대변화, 가족구성 변화 및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성능을 말하며, 서포트의 구조방식과 층고, 내장벽체의 재료와 설치 구법, 부엌과 욕실·화장실 배관 구법과 이동, 이중바닥, 외벽 등에 대한 공간 활용성이 높은 성능을 말한다.

  • 4)

    ‘수리 용이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개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며, 공간변화와 미래수요변화 및 다양화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성능을 말한다.

  • 5)

    ‘서포트(Support)’란 구조체, 공용설비나 시설 등 공공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으로, 상대적으로 수명이 긴 부분이며 물리적·사회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부분을 말한다.

  • 6)

    ‘인필(Infill)’이란 내장·전용설비 등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이며, 물리적·사회적으로 변화가 심하며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부분을 말한다.

  • 7)

    ‘수직배관 공간(Shaft)’이란 공용설비나 전기·통신 등의 배관, 배선 등의 수직통로를 말한다.

인증 수수료

※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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