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인증
개요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
인증대상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청시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인증절차
평가기준
| 구분 |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 |
| 전용 | 공용 | |||
| 1급 | 35점 | 35점 | 15점 | 15점 |
| 2급 | 28점 | 26점 | 13점 | 13점 |
| 3급 | 20점 | 18점 | 11점 | 11점 |
| 4급 | 15점 | 12점 | 9점 | 9점 |
인증등급
| 등급 | 표시 | 심사점수 |
| 최우수 | ★★★★ | 90점 이상 |
| 우수 | ★★★ | 80점 이상 |
| 양호 | ★★ | 60점 이상 |
| 일반 | ★ | 50점 이상 |
평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그린빌딩협의회
크레비즈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센티브
관련법규
「주택법」제3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주택법」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명 주택’이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기관의 장이 장수명 주택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한 주택을 말한다.
‘내구성’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하며,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이 우수한 성능을 말한다.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인 변화, 기술변화, 세대변화, 가족구성 변화 및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성능을 말하며, 서포트의 구조방식과 층고, 내장벽체의 재료와 설치 구법, 부엌과 욕실·화장실 배관 구법과 이동, 이중바닥, 외벽 등에 대한 공간 활용성이 높은 성능을 말한다.
‘수리 용이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개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며, 공간변화와 미래수요변화 및 다양화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성능을 말한다.
‘서포트(Support)’란 구조체, 공용설비나 시설 등 공공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으로, 상대적으로 수명이 긴 부분이며 물리적·사회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부분을 말한다.
‘인필(Infill)’이란 내장·전용설비 등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이며, 물리적·사회적으로 변화가 심하며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부분을 말한다.
‘수직배관 공간(Shaft)’이란 공용설비나 전기·통신 등의 배관, 배선 등의 수직통로를 말한다.
인증 수수료
※ 부가가치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