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출의무대상
냉난방공간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검토절차
검토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검토항목
외벽성능강화
외단열공법의 채택
차양장치 설치
조명밀도
LED조명기기 적용
BEMS 설치
냉난방기기 효율 상승
펌프 운전 방식 향상
외기냉방시스템
지열 시스템
태양광 시스템
태양열 시스템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수수료
주거부분 수수료
※ 부가가치세 별도
| 기준면적(m2) | 금액(원) |
| 1,000 미만 | 211,000 |
| 1,000 이상 ∼ 1,500 미만 | 317,000 |
| 1,500 이상 ∼ 2,000 미만 | 422,000 |
| 2,000 이상 ∼ 3,000 미만 | 592,000 |
| 3,000 이상 ∼ 5,000 미만 | 761,000 |
| 5,000 이상 ∼ 10,000 미만 | 930,000 |
| 10,000 이상 ∼ 20,000 미만 | 1,099,000 |
| 20,000 이상 ∼ 30,000 미만 | 1,268,000 |
| 30,000 이상 ∼ 40,000 미만 | 1,437,000 |
| 40,000 이상 ∼ 60,000 미만 | 1,606,000 |
| 60,000 이상 ∼ 80,000 미만 | 1,776,000 |
| 80,000 이상 ∼ 120,000 미만 | 1,945,000 |
| 120,000 이상 | 2,114,000 |
비주거부분 수수료
※ 부가가치세 별도
| 기준면적(m2) | 금액(원) |
| 1,000 미만 | 317,000 |
| 1,000 이상 ∼ 1,500 미만 | 422,000 |
| 1,500 이상 ∼ 2,000 미만 | 634,000 |
| 2,000 이상 ∼ 3,000 미만 | 845,000 |
| 3,000 이상 ∼ 5,000 미만 | 1,057,000 |
| 5,000 이상 ∼ 10,000 미만 | 1,268,000 |
| 10,000 이상 ∼ 15,000 미만 | 1,480,000 |
| 15,000 이상 ∼ 20,000 미만 | 1,691,000 |
| 20,000 이상 ∼ 30,000 미만 | 1,902,000 |
| 30,000 이상 ∼ 40,000 미만 | 2,114,000 |
| 40,000 이상 ∼ 60,000 미만 | 2,325,000 |
| 60,000 이상 | 2,53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