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개요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증대상
건축법상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
인증절차
인증등급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
인증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그린빌딩협의회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센티브
건축기준 완화
|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 녹색건축 인증 등급 | 최대완화비율 |
| 1+ | 최우수 | 9% |
| 1+ | 우수 | 6% |
| 1 | 최우수 | 6% |
| 1 | 우수 | 3% |
취득세 감면(2020년 12월 31일까지)
| 구분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 10% | 5% |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 5% | 3% |
| 제로에너지건축물 | 15% | |
| 신재생에너지 비율 | 10% 초과~ | 15% 초과~ | 20% 초과~ |
| 취득세 감면 | 5% | 10% | 15% |
재산세 감면
| 구분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 10% | 7% |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 7% | 3% |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 기준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주거용 건축물
규모별
| 규모별 | 할증계수 | 규모별 | 할증계수 |
| 5,500㎡ 미만 | 0.5 | 110,000㎡ | 1.0 |
| 33,000㎡ | 0.7 | 220,000㎡ | 1.2 |
| 55,000㎡ | 0.8 | 220,000㎡이상 | 1.4 |
※ 공동주택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세대수별
| 세대수별 | 할증계수 | 세대수별 | 할증계수 |
| 50세대 미만 | 0.5 | 1,000세대 | 1.0 |
| 300세대 | 0.7 | 2,000세대 | 1.2 |
| 500세대 | 0.8 | 2,000세대 이상 | 1.4 |
※ 공동주택 세대수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 중 낮은 금액을 적용 )
비주거용 건축물
| 규모별 | 할증계수 | 규모별 | 할증계수 |
| 500㎡ 미만 | 0.5 | 100,000㎡ | 1.4 |
| 5,000㎡ | 0.8 | 200,000㎡ | 2.0 |
| 10,000㎡ | 0.9 | 400,000㎡ | 2.5 |
| 20,000㎡ | 1.0 | 700,000㎡ | 3.0 |
| 50,000㎡ | 1.2 | 1,000,000㎡ | 4.0 |
| 1,000,000㎡ 이상 | 5.0 |
※ 일반건축물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 비주거 복합건축물 : 2개 용도 0.1, 3개 이상 용도 0.2를 할증계수에 추가
단독주택 녹색건축 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 규모별 | 수수료 |
| 85㎡ 이하 | 60만원 |
| 85㎡ 초과 ~250㎡ 이하 | 120만원 |
| 250㎡ 초과 | 200만원 |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 건축물용도별 | 수수료 |
| 주거용 건축물 | 60만원 |
| 비주거용 건축물 | 200만원 |
인증수수료 환불비율
| 반려 시점 | 환불 비율 |
| 접수 후 | 90% |
| 보완요청 후 | 60% |
| 인증심사 후 | 30% |
| 인증심의 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