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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

  • 1)

    개요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 2)

    인증대상

건축법상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

  • 3)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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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인증등급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

  • 5)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감정원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그린빌딩협의회

  • 크레비즈인증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6)

    인센티브

  • 건축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녹색건축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1+ 최우수 9%
1+ 우수 6%
1 최우수 6%
1 우수 3%
  • 취득세 감면(2020년 12월 31일까지)

구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10% 5%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5% 3%
제로에너지건축물 15%
신재생에너지 비율 10% 초과~ 15% 초과~ 20% 초과~
취득세 감면 5% 10% 15%
  • 재산세 감면

구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10% 7%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7% 3%

관련법규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5)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6)

    (환경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 1)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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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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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주거용 건축물

  • 규모별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500㎡ 미만 0.5 110,000㎡ 1.0
33,000㎡ 0.7 220,000㎡ 1.2
55,000㎡ 0.8 220,000㎡이상 1.4

※ 공동주택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 세대수별

세대수별 할증계수 세대수별 할증계수
50세대 미만 0.5 1,000세대 1.0
300세대 0.7 2,000세대 1.2
500세대 0.8 2,000세대 이상 1.4

※ 공동주택 세대수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 중 낮은 금액을 적용 )

비주거용 건축물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00㎡ 미만 0.5 100,000㎡ 1.4
5,000㎡ 0.8 200,000㎡ 2.0
10,000㎡ 0.9 400,000㎡ 2.5
20,000㎡ 1.0 700,000㎡ 3.0
50,000㎡ 1.2 1,000,000㎡ 4.0
1,000,000㎡ 이상 5.0

※ 일반건축물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 비주거 복합건축물 : 2개 용도 0.1, 3개 이상 용도 0.2를 할증계수에 추가

  • 4)

    단독주택 녹색건축 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규모별 수수료
85㎡ 이하 60만원
85㎡ 초과 ~250㎡ 이하 120만원
250㎡ 초과 200만원
  • 5)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건축물용도별 수수료
주거용 건축물 60만원
비주거용 건축물 200만원
  • 6)

    인증수수료 환불비율

반려 시점 환불 비율
접수 후 90%
보완요청 후 60%
인증심사 후 30%
인증심의 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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