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개요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함
인증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 500㎡ 이상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대상과 동일
의무대상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교육 연구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은 제외)
인증절차
인증등급
| ZEB 등급 | 에너지자립률 |
| 1등급 |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
| 2등급 |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
| 3등급 |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
| 4등급 |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
| 5등급 | 에너지자립률 20%이상 ~ 40% 미만 |
※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등외 등급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은 등외로 표기한다.
※ 등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이다.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인센티브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 최대완화비율 | 비고 |
| ZEB 1 | 15% |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
| ZEB 2 | 14% |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
| ZEB 3 | 13% |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
| ZEB 4 | 12% |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
| ZEB 5 | 11% | 에너지 자립률이 20%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이 규정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8항·제9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간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미정 - 자료 준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