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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건축물 인증(IBS)

지능형건축물 인증(IBS)

  • 1)

    개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물의 규모,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공간문화를 창출하고, 각 시스템의 안전성과 확장성으로 빠르고 안전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에너지 절감을 통해 건물의 경제적 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건물

  • 2)

    적용대상

1. 주거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2. 비주거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 3)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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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인증등급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심사기준 85점 이상 80점 이상 85점 미만 75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75점 미만 65점 이상 70점 미만
인증마크 ★★★★★ ★★★★☆ ★★★☆☆ ★★☆☆☆ ★☆☆☆☆
심사총점 주거 총 100점 (각 분야별 합계 점수 / 필수항목 포함)
비주거 총 100점 (각 분야별 합계 점수 / 필수항목 포함)
복합건축물 총 100점 (용도별 바닥면적 가중치 적용)
  • 5)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IBS코리아

  • 6)

    인센티브(건축기준 완화)

인증등급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 비율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건축기준 완화 비율 15% 12% 9% 6% 0%
  • 7)

    건축기준 완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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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1)

    건축법

제65조의 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 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수수료

  • 1)

    지능형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

  • .(1)

    주거시설 (세대수 5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평가 항목 수 주거시설 37항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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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규모별 할증계수
500 세대 미만 0.8
500세대 이상∼1,500세대 미만 1.0
1,500 세대 이상 1.2
  • (2)

    비주거시설 (연면적 40,000 초과 ∼ 50,000㎡ 이하, 평가 항목 수 비주거시설 60항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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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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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용도에 따른 할증(할인)액 산출식 (예 : 주거시설 + 비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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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 심사수수료

  • .(1)

    주거시설 (세대수 5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평가 항목 수 주거시설 37항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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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규모별 할증계수
500 세대 미만 0.8
500세대 이상∼1,500세대 미만 1.0
1,500 세대 이상 1.2
  • (2)

    비주거시설 (연면적 40,000 초과 ∼ 50,000㎡ 이하, 평가 항목 수 비주거시설 60항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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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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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용도에 따른 할증(할인)액 산출식 (예 : 주거시설 + 비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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