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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범죄예방 설계기준평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1)

    개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함

  • 2)

    적용대상

●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의무대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편의점, 다중생활시설 등
- 권장대상 : 500세대 미만 주택 단지 (다세대, 연립주택 및 아파트)

● 한국셉테드학회(디자인 인증) : ‘한국셉테드학회 (Korea CPTED Association)’는 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건축물과 도시공간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CPTED 인증 (범죄 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를 시행

● 서울시 CPTED : 범죄 예방 이론을 뉴타운 사업에 조기 정착시키고, 관계 전문가들의 효율적 설계 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CPTED 설계지침을 체계화, 정량화, 표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

  • 3)

    진행시기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신청시

관련법규

  • 1)

    「건축법」 제53조의2

  •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4)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5)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 6)

    노유자시설

  • 7)

    수련시설

  •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3)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자연적 감시' 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의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 2)

    '접근통제' 란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 3)

    '영역성 확보' 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이하 "영역성 강화시설"이라 한다)으로 표시되는 권역을 말한다.

  • 4)

    '활동의 활성화' 란 일정한 지역에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 5)

    '건축주' 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 6)

    '설계자' 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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