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영향평가
개요
주변 인접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제도
인증대상
사업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절차
평가항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 평가 대상 | 평가 기준 |
| 1. 위치 | 일반사항, 통학범위, 통학안전, 통풍ㆍ조망 및 일조 |
| 2. 크기 및 외형 | 교지면적, 교지형태 |
| 3. 지형 및 토양환경 | 지형 및 경사도, 풍수해,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토양환경 등 |
| 4. 대기환경 | 대기 질, 소음 및 진동20점 |
| 5. 주변 유해환경 |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위험시설 등15점 |
| 6. 공공시설 | 기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
관련법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3.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4.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