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영향개발(LID)
개요
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의 침투, 저류를 통한 빗물의 표면 유출 억제와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악화된 물순환과 물환경의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
적용대상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11조, 12조에 의거
서울시내에서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3.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4.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협의절차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7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 및 구청장은 저영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저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② 저영향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빗물분담량을 사업대상지에 적용한 빗물관리대책량 및 적용 근거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1. 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2.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3. 그 밖에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