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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수질오염 총량제

  • 1)

    개요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이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 2)

    적용 대상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② 특대유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나.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 3)

    시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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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질총량정보시스템

  • 4)

    분석 절차

  • .(1)

    수계도를 통한 하천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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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4대강 수계현황지도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 환경부)

  • (2)

    부하랑 산정

① 사업시행으로 인한 BOD 및 T-P 산정

단위유역 구 분 BOD T-P
한강 사업시행 전(①) - -
사업시행 후(②) - -
최종 배출부하량(②-①) - -

관련법규

  • 1)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 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 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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